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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대상
-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 (여권법 제9조 4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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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구비 서류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
- 친권자(부 또는 모)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.
-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.
-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(날인) 합니다.
-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(날인) 합니다.
-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,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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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 여권 및 수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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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유효기간사증면수국내기관재외공관
복수여권 만 8세 이상
5년58면 45,000원 45불 26면 42,000원 42불 만 8세 미만
5년58면 33,000원 33불 26면 30,000원 30불 단수여권 1년 이내 20,000원 20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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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-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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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및 발급처
-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, 재외공관 접수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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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의 신청 (법정대리인, 2촌이내 친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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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2촌이내의 친족(만 18세 이상)의 신청기본 구비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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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특수한 경우만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국내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외에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
-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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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국외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내에 있는경우
-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
- 단, 생애최초 여권은 미성년자가 해외체류 중이어도 국내발급 가능(국외 출생 후 여권 발급 사실이 없는 경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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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
-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(여권 사무대행기관 문의)를 제출하여 단수여권으로 발급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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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친권을 가진 외국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
- 만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(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외국인등록번호13자리 포함)와 기본증명서(상세) 등의 서류를 가지고, 방문하는 외국인 친권자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여권신청시 신청 가능
- 만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에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만 기재된 경우, 다른 공동친권을 가진 법정대리인의 대표자 서명(날인)이 된 법정대리인 및 인감증명서 등 제출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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